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으며 도로상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은 상태였을 만큼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 세 차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파기(징역2년)→징역1년 집행유예2년 | admin | 2024.12.19 | 0 |
5 |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 admin | 2024.12.19 | 0 |
4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준법운전강의40시간) | admin | 2024.12.19 | 0 |
3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3회) 집행유예 | admin | 2024.12.19 | 0 |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 admin | 2024.12.19 | 0 |
1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 | admin | 2024.12.19 | 0 |